[세금] 결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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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826회 작성일22-11-04 13:32본문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는 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내는데
11월에 또 내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정 종합소득세’라면서 ‘톡’이나
‘문자’로 고지서가 날라왔다며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결정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2023년 5월에 내게 될
2022년분 종합소득세의 반을
중간인 2022년 11월에
미리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2021년분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냈습니다.
그럼, 내년 2023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100만원’으로 예측하여
그 반인 ‘50만원’을
11월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1년에 2번, 11월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에 최종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문>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요,
전 기간보다 번 돈이 적은데 똑같이 내야 하나요?
답> 네, 기한 내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많이 냈으면 환급해 줍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가되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요? (바로가기)
https://finsupport.naver.com/financialGuide/154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는 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내는데
11월에 또 내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정 종합소득세’라면서 ‘톡’이나
‘문자’로 고지서가 날라왔다며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결정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2023년 5월에 내게 될
2022년분 종합소득세의 반을
중간인 2022년 11월에
미리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2021년분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냈습니다.
그럼, 내년 2023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100만원’으로 예측하여
그 반인 ‘50만원’을
11월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1년에 2번, 11월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에 최종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문>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요,
전 기간보다 번 돈이 적은데 똑같이 내야 하나요?
답> 네, 기한 내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많이 냈으면 환급해 줍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가되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요? (바로가기)
https://finsupport.naver.com/financialGuide/154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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