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결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 소상공인 자료실

[세금] 결정 종합소득세,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826회 작성일22-11-04 13:32

본문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11월은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는 날입니다.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내는데
11월에 또 내냐고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결정 종합소득세’라면서 ‘톡’이나
‘문자’로 고지서가 날라왔다며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결정 종합소득세’는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내년, 2023년 5월에 내게 될
2022년분 종합소득세의 반을
중간인 2022년 11월에
미리 낸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2년 5월,
2021년분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냈습니다.
그럼, 내년 2023년 5월에 낼
종합소득세를 ‘100만원’으로 예측하여
그 반인 ‘50만원’을
11월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1년에 2번, 11월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다음해 5월에 최종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문>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요,
 전 기간보다 번 돈이 적은데 똑같이 내야 하나요?

답> 네, 기한 내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많이 냈으면 환급해 줍니다.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가되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 확인해 주세요.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 (바로가기)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요? (바로가기)
https://finsupport.naver.com/financialGuide/154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