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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소상공인, 개인사업자, 1인 자영업자 여러분. > 사업자분들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잘 모르시더라고요. >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에 가입하면 > 직장인처럼 고용보험료를 내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 >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 ■ 가입방식 >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 가입해야 합니다. >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 가입대상 >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 ■ 자세한 내용은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바로가기로! > https://www.comwel.or.kr/comwel/paym/paym_main.jsp >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 > ■ 가입신청서를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 > 감사합니다. > 일우아카데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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