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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 오늘부터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받습니다. >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 해당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 많은 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 > 1.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 방역지원금(1차) :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www.희망회복자금.kr > >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 < 지급제외 >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 > 2. 신청기간:2022.05.20. ~ 2022.06.24. > ※ 5월 20일 10시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여부 조회 및 문자메시지 발송예정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 3. 지원금액:사업체당 100만원 >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 >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 >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 바로가기 > https://xn--289aoyod402fbtfl5a5eoq53s.kr/SeoulApplyVerify.do > > 감사합니다. > 일우아카데미 > >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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