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전선정비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2024-04-09 11:53

admin
목록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소식입니다

◆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

1.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2 신청기간:
‘24. 4. 8. ~ 5. 3. 18:00

3. 지원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4.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5. 문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7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26

6. 공고 바로가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9463&parentSeq=1049463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첨부된 파일이 없습니다.
아직 댓글이 없습니다.

로그인 댓글을 작성하려면 로그인해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