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위생등급 컨설팅 지원 신청서
 <접수번호><> : 접수 후 부여하므로 신청 시 작성하지 않음.

<신청인><업소명><영업신고번호(숫자만 표기)><신청인 성명><신청인 휴대전화><위생등급 지정여부><사업자등록번호(숫자만 표기)><□ 지정 전 (준비단계)><□ 지정 후 (연장대상)>< ><업종               (면적:         m2)><형태 ><□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개별형><□ 프랜차이즈><영업장 소재지>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1. 정보 수집·이용 범위와 사용 목적  ∘ 수집항목 : 업소명, 영업신고번호, 대표자 및 신청자 성명, 연락처, 소재지  ∘ 수집목적 : 「식품위생법 제47조의 2」식품접객업소의 위생등급 지정과 관련하여                기술지원 참여업소 현황 관리  ∘ 보유 기간 : 10년(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보존기간) 기준)) 2. 개인정보처리 위탁  ∘ 컨설팅 용역업체 제공(보유기간 1년) 3. 이용자 개인정보보호를 위하여 수집된 개인정보는 업무 이외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습니다.  ※ 필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동의하지 않거나 사실과 다른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공모 참가 및 선발에 불이익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동의합니다.             □ 동의하지 않습니다.>
<  위 본인은 상기와 같이 「음식점 위생등급제」컨설팅 사업에 적극 참여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아산시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