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공고 제2026-21호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공고
  고금리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의 참여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3월 20일
(재)광주경제진흥상생일자리재단 대표이사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영세 소상공인 중소금융권 금융비용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26. 3. 20. ~ 2026. 5. 29. 
 ❍ 사업기간 : 2026. 3. ~ 2026. 12.
 ❍ 지원대상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광주소재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25년도에 금융비용 지원을 받은 자 제외
 ❍ 지원내용
   - ’25년도 신규 대출자가 ’25~26년 납부한 이자 일부
     (최대 12개월분*, 1인당 100만원 한도)
     * 신청 시 대출기간이 12개월미만이더라도 이자지원시(7월, 12월)까지 납입한 이자지원 예정
 ❍ 지원방법 : 소상공인  금융비용지원  신청  →  재단 심사 후 지원자 명단 확정 → 7월말, 12월말 이자지원
      ※ 명단 확정 후 이자지원시 이자 납입증명서 등 서류 제출 必

<2><>< 세부내용>
󰊱 지원대상 
❍ 신청대상 : ’25. 1. 1. ~ 12. 31.까지, 제2금융권*에서 신규(갱신 제외)로            사업자 대출 (가계대출 제외)을 받은 개인사업자(법인사업자제외)로서              5%이상 금리로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 저축은행, 여신금융전문회사(카드사, 캐피탈), 상호금융(신협, 지역농수협,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보험사
 ❍ 대출기준 : 사업자 대출로 대출용도가 ‘가계’ ‘주택’인 경우 제외
<><< 지원제외 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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