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공고 제2026-7호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공고(2차)

 소상공인의 노후화된 기반시설을 정비하고 영업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2026년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8월 14일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장

<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경영환경개선사업 관련 일체의 외주대행사를 따로 선정하고  있지 않으며,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해당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원배제 및 형사고발 등의 제재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모든 절차는 공정한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를 선정하고 있습니다. 신청자 분들은  일부 확인되지 않은 홍보 내용으로 피해를 받지 않으시길 바라며, 사업 관련 문의사항은 울산광역시 소상공인 행복드림센터 ☎052-283-8390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 위법·부당한 방법 예시  자부담금(부가세 포함) 경감 또는 시공사 대납, 과대·허위견적, 서류 대필 및 수수료 요구, 제3자 부당개입, 타 시공사 명의를 이용, 부실시공, 사업기간 내 신청업체 휴·폐업, 사업장 양도, 관련서류 위·변조, 선정일 이전 사업시행, 타 기관 동일사업 지원 등>
<Ⅰ. 사업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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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지원대상 
    ○ 울산광역시 내 창업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에 따른 소상공인 사업자
      ◦ 창업일 기준은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을 말하며, 사업공고 접수마감일 
         현재 6개월 이상인 소상공인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명원 상 개업일 2026. 3. 5.까지 신청 가능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소상공인기본법 시행령｣제3조의 소상공인   ※ 아래 기준에 모두 해당 할 것 ◦ (매출액 기준)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이 [별표1]기준에 해당 될 것 ◦ (종사자수 기준)     · 도소매업, 음식점업, 숙박업, 서비스업 : 상시종업원 5명 미만 업체    ·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 : 상시종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