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흥군 공고 제2026 - 1458호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 공고
고정비 부담이 큰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영업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2026년 영세 소상공인 임대료 지원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2026. 8. 25.
고  흥  군 수
 󰊱 사업개요
  ❍ 사업기간: 2026. 9. 1. ~ 12. 31. ※ 신청기간: 2026. 9. 1. ~ 9. 18.
  ❍ 사 업 비: 40,000천원(군비)
  ❍ 접 수 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읍·면사무소
  ❍ 지원규모: 100개소 내외(업체당 최대 40만원 기준)
  ❍ 지원근거: 「고흥군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으로서, 공고일 기준 사업장 소재지와 대표자의 주민등록상 주소가 모두 고흥군이며 정상 영업 중인 사업자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동일하고 실제 임대료를 납부한 사업자
    - 2025년 연매출 1억400만원 미만 업체
    ※ 2025년도 중 개업한 사업자는 국세청 등에서 확인 가능한 2025년도 실제 신고 매출액을 기준으로 평가
  ❍ 지원내용: 2026년도에 실제 납부한 사업장 임대료 중 월 최대 20만원, 최대 2개월분 지원(업체당 최대 40만원)
    ※ 보증금·관리비·부가가치세 등 임대료 외 비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 지원 제외대상
    - 2025년도 매출액 확인이 불가능한 사업자(2026년 신규 개업자 등) 
       ※ 향후 계속사업 신청 안내
    - 자가 소유 사업장 또는 무상 임차 사업장
    - 휴·폐업 중인 사업자 및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업자
    -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
    - 임대인과 임차인이 배우자·직계존비속 등 특수관계인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임차인과 사업자등록증상 대표자가 다른 경우
    - 동일한 임대료에 대해 국가·지방자치단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