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강화군 공고 제2026 - 1298호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안내>
인천광역시 강화군에서는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경영활동을 지원하고자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을 지급하오니, 지원대상 소상공인께서는 적극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9월 1일
인천광역시 강화군수
<1. 사업개요>
 □ 사 업 명: 소상공인 경영안정지원금 지급사업
 □ 지급대상: 공고일(2026. 9. 1.) 현재 강화군에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 등록을 한 지원대상 업종*[별표1]에 해당하는 소상공인 
    * 인천광역시 소상공인통계 생활밀접업종, 국세청에서 선정한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지급조건><비고>
<공고일 현재  강화군 등록 사업자><- 공고일 현재 사업장 소재지가 강화군이고,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하고 영업행위를 하는 사업자   ※ 대표자 주소지 무관>
<연 매출 기준><- 2025년 연 매출액 기준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제8조제1항 관련 평균매출액의 소기업    규모에 해당[별표2] - 간이과세자는 연 매출 기준 충족자로 간주 -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개인), 수입금액증명(면세),   표준재무제표증명(법인)으로 확인 - 2026년 중 신규 사업자는 연 매출 월할 계산 후 환산>
<생활밀접업종, 100대 생활업종,  택시 및 화물자동차 운송업><- 사업자등록 업태 또는 종목이 지원대상 업종인 사업자  · 지원대상 업종과 그 외 업종이 함께 있는 경우: 지급  · 지원대상 업종이면서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인 경우: 미지급 - 사업자등록 상 지원대상 업종 확인 불가 시 증빙자료 제출>
<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종사자수 5인 미만 소상공인   * 제조업·광업·건설업 및 운수업은 10인 미만> 
 □ 지급금액: 업체당 30만원
 □ 지급방법: 인천e음(인천사랑상품권) 정책수당 지급(인천e음 회원가입 필수)
 □ 지 급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