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광역시 대덕구 공고 제2026-929호

2026년 3분기 착한가격업소 신규 모집 공고

「행정안전부 착한가격업소 지정 및 관리 지침」,「대전광역시 대덕구 착한가격업소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지역 내 물가안정에 기여해 온 업소를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모집 공고합니다.

2026년 9월 7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신청기간: 2026. 9. 7.(월) 09:00 ~ 2026. 9. 30.(수) 18:00
2. 신청대상: 착한가격메뉴*가 대덕구 평균가격** 이하인 관내 개인서비스 업소
             (외식업, 이·미용업, 세탁업 등)
                *  업소 이용객이 자주 찾는 메뉴
                ** 인근 상권을 기준으로 산정(대전광역시 홈페이지 개인서비스 가격동향 참고)
  < [ 신청 제한 ]  ▪ 최근 2년 이내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는 업소(업소 운영과 직접 관련 있는 처분)    ※ 단, 바가지요금의 경우는 1차 처분(시정명령, 경고, 시정권고 등) 포함   ▪ 지방세를 3회 이상 또는 100만원 이상 체납하고 있는 업소(신청일 기준)  ▪ 영업 개시 후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공고일 기준)  ▪ 가맹사업자(프랜차이즈 업소)인 경우  ▪ 옥외가격 표시제, 원산지 표시제 등 중앙 및 지자체 의무시책 미이행 업소>
3. 신청방법: 방문(점심시간 12:00 ~ 13:00 및 공휴일 접수 불가) 또는 이메일 접수
  가. (방문 접수) 대덕구청 별관 2층 경제과 소상공인지원팀
  나. (이메일 접수) whdaud1008@korea.kr
      ※ 이메일 신청 시 접수확인 전화 필수(☎ 042-608-6925)
4. 구비서류
  가. 착한가격업소 지정 신청서 1부 【붙임1】
  나.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다. 지방세완납증명서 1부
  라.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붙임2】
5. 지정기준
  <가격 (25점)><>< 착한가격메뉴*가 평균가격 대비 저렴한 정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