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주시 공고 제2026 - 2631호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 공고

  소상공인 택배비용 지원으로 경영 부담을 줄이고, 판로를 넓혀 골목상권 활성에 기여하고자 아래와 같이 「2026년 소상공인 택배비 지원사업」을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1일 

충   주   시   장

 1. 사업개요
   지원대상 : 공고일 기준 충주시에 사업장(전통시장, 골목상권등)을 두고 관내창업 6개월 이상(사업자등록증 개업연월일 2026 4. 1이전)인 소상공인  
    < ※ 소상공인기준(아래기준 모두 만족하는 자)     1. 주된업종별 평균매출액 등이 소기업규모 기준(붙임1)에 해당하는 기업     2. 주된 사업에 종사하는 상시근로자 수       :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 10명미만 / 그 밖의 업종 5명 미만>
   제외대상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 본인 명의의 통장 입출금 거래가 불가능한 사업자
     - 유흥 및 사치 향락 업종을 영위하는 업체 또는 투기업종 등(붙임2)
     -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 10억원 이상인 소상공인
     - 휴폐업중인 사업자, 지방세 등 체납중인 사업자 
     - 도매업(사업자 등록증 상 업태, 종목 기준)자
     - 택배와 관계없는 업종(예: 이발소, 네일샵 등)
     - 별도의 오프라인 영업장을 운영하지 않고,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를
       주된 영업형태로 하는 사업자(거주지와 분리된 별도의 사업장이 있어야함)
     - 택배업
   지원내용 : 2026년 1월 ~ 10월31일까지 택배 발송을 위한 비용 지원
                  ※ 건당 배송료의 50%(최대2,500원), 사업자별 최대 30만원 지원 
2. 신청방법
   신청기간 : 2026. 10. 12.(월) ~ 2026. 10. 30.(금) 18시까지(근무시간내)
   신청방법 : 사업장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신청
   제출서류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