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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1인 사업자 포함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복지원(12월 말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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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2,231회 작성일23-11-07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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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료 지원] 1인 사업자 포함 서울시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중복지원(12월 말까지)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소식 2가지 입니다.

1)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2)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 서울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3. 1. 1. ~ 2023. 12. 31.

2. 지원규모 : 820백만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아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장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자영업자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고용원이 없는 1인 소상공인

4.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내용 :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30%를 환급 지원

6. 신청방법
  ❍ (온라인) 서울시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www.seoulsbdc.or.kr
    - 자영업지원센터 포털 접속 → 상단 ‘사업안내’ 중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클릭 → 하단의 ‘사업신청’ 클릭 후 절차 진행

  ❍ (오프라인) 자영업지원센터또는서울신용보증재단 25개 지점 방문
    - 자영업지원센터 주소 : 마포구 마포대로 163 7층 (공덕동)
    - 25개 지점(사업장 관할지점) 방문 후 지원 사업 신청

7. 문의처
  ???? 자영업지원센터 사업운영팀 ☎ 02-2174-5218, 5646

8. 신청 바로가기
  www.seoulsbdc.or.kr



◆ 소상공인시장진흥공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사업◆
1. 사업기간 : 2023. 1. 1. ~ 소진시

2. 지원규모 : 5,000백만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3. 지원대상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4.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5. 지원내용 : 납부 고용보험료의 25~50% 환급 지원

6. 신청방법
  ❍ (온라인)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신청하기 클릭

7. 문의처
    중소기업통합콜센터 ☎ 1357

8. 신청 바로가기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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