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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바우처]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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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2,186회 작성일23-11-14 1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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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벌써 2024년 사업 지원 계획이 하나둘 발표 되면서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오늘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소식입니다.

일반기업, 탄소혁신,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예산규모 : 558억원 정부 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

4.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5.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정부지원금 +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6. 신청대상: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아래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7. 신청기간 : ‘23.11.13 ~ ‘23.12.8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 12.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24.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8.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9.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1)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을
    영위하며 평균 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2)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을 영위하며 평균 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3)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 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4)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 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10. 문 의 처
 ㅇ 일반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 본,지부
      -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ㅇ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11.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https://www.mssmiv.com/portal/board/BoardView?bbsId=1

12. 공고 내용 및 주요 문의 사항 정리본: 아래 별첨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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