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융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소상공인 자료실

[제주 융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991회 작성일24-01-08 11:54

본문

[제주 융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제주도 식품업 소상공인
분들을 위한  융자지원 소식입니다.

◆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

1. 융자지원 규모 : 5억원

2. 융자대상 및 조건
❍ 융자대상 및 한도
<시설개선자금>
- 식품제조·가공업소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소 : 7천만원
- 식품접객업소 : 3천만원
- 어린이 기호식품 우수판매업소 : 1천만원
<육성(운전)자금>
- 우수업소 또는 모범업소, 위생등급 지정업소, 향토음식점 : 3천만원
❍ 융자이율 및 상환기간 : 연 2%, 4년(1년 거치 3년 균등분할 상환)

3. 제외대상
❍ 휴업·폐업 중인 업소
❍ 영업정지 이상의 행정처분을 받고 1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업소
❍ 행정처분이 진행 중인 업소
❍ 기금 부당사용으로 융자금을 상환한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업소
❍ 융자금을 상환 중이거나 3회 이상 융자를 받은 업소
❍ 영업허가 또는 신고 후 6개월이 경과되지 않은 업소
※ 도내 타 기금(농어촌기금, 관광진흥기금, 중소기업육성자금 등)에서 융자를 받는 경우 식품진흥기금 융자 중복지원 불가

4. 융자 취급은행 : 농협, 제주은행 각 영업점

5. 융자신청 : 영업장 소재지가 있는 행정시 위생관리과에 신청
❍ 신청기간 : 연중(평일 09:00 ~ 18:00)
❍ 신청절차
- 사전 은행여신규정 확인(농협, 제주은행) → 융자신청(행정시 위생관리과) → 사업계획 및 적격 여부 현지 확인 → 지원결정 통보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붙임파일 참조

6. 문의처
 ❍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위생과(☎ 710-2943)
 ❍ 제주시 위생관리과(☎ 728-1453)
 ❍ 서귀포시 위생관리과(☎ 760-2422)
  ※ 영업장 소재지가 제주시인 경우, 제주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서귀포시인 경우, 서귀포시청 위생관리과 방문

7. 공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고 바로가기)
https://www.jeju.go.kr/news/news/law/jeju2.htm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