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전선정비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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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670회 작성일24-04-09 11:53본문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소식입니다
◆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
1.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2 신청기간:
‘24. 4. 8. ~ 5. 3. 18:00
3. 지원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4.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5. 문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7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26
6. 공고 바로가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9463&parentSeq=1049463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오늘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소식입니다
◆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
1.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2 신청기간:
‘24. 4. 8. ~ 5. 3. 18:00
3. 지원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4.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5. 문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7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26
6. 공고 바로가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9463&parentSeq=1049463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4년도_제3차_전통시장_및_상점가_활성화_지원사업_공고문수정.hwp (162.5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4-09 11:5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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