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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지원]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6차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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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2,209회 작성일23-11-01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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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한국디자인진흥원(공공기관)의
디자인전문기업 및 활용기업의
경영난 해소 및 디자인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사업’ 소식입니다.


◆ 디자인전문기업 금융지원 희망기업 6차 모집 ◆
1. 주관: 한국디자인진흥원 

2. 모집기간 : 2023. 10. 27.(금) ~ 11. 16.(목), 3주

3. 지원대상:
 ㅇ 기술력과 성장잠재력이 우수한 디자인 전문기업* 및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디자인전문기업 :  산업디자인진흥법 제9조에 의거, 디자인전문회사 신고기업
  ** 디자인혁신유망기업 : 2017년~2023년 디자인혁신기업 육성사업 선정기업
 ㅇ 디자인 활용·벤처(창업)·제조기업*
  * KIDP 지원 관련 사업 선정기업 : 스타일테크유망기업 선정기업, 인력지원사업 선정기업, 전문
    기업 글로벌화사업 선정기업, 사회적기업 디자인사업 선정기업, 디자인-온라인제조
  플랫폼사업(제조서비스플랫폼기업)선정기업, 디자인주도 제조혁신 지원사업 선정기업,
  글로벌생활명품 선정기업 등

4. 지원내용
 ㅇ 보증한도 : 기업별 1억원 이상 (100% 보증서)
  - 기술보증기금 심사에 따라 1억원 초과 지원 가능
    * 다만, 기보 심사에 따른 보증금액이 1억원 미만인 경우 심사 보증금액 이내 지원
 ㅇ 기술평가료 : 20만원
 ㅇ 보증료 지원 : 보증료율 0.4%p 감면에 준하는 지원 및 감면
  - (KIDP) 보증료율 0.2%p 감면에 준하는 금액 지원
  - (KIBO) 보증료율 0.2%p 감면
  - 지원조건
    ㆍ2023년 보증료에 한하여 1회 지원
    ㆍ한국디자인진흥원 출연금으로 보증 받은 금액에 대한 보증료만 지원

5. 지원규모 : 20개사 내외

6. 신청방법
 ㅇ이메일 접수 : designfinance@kidp.or.kr 
 ㅇ구글 온라인 접수
  - 구글 온라인 신청하기
  * 기타 문의 031-780-2167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7. 제출서류
 ㅇ 신청서 1부 : 별첨 양식 참조
 ㅇ 사업자등록증 1부
 ㅇ 2020년 ~ 2022년 표준재무제표(국세청 확인원) 각 1부
 ㅇ 신용평가등급확인서 1부
 ㅇ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서 1부
 ㅇ 4대보험 완납증명서 1부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부 : : 별첨 양식 참조
 ㅇ 수출마케팅 사업계획서 1부(해당 기업) : 별첨 양식 참조
 ㅇ 기타 참고자료 (지식재산권 출원·등록 확인서 등)

8. 문의처 : T. 031-780-2167, 이메일: designfinance@kidp.or.kr
  (한국디자인진흥원 산업육성실) 

9. 공지 바로가기 : 한국디자인진흥원 
https://www.kidp.or.kr/?menuno=1487&bbsno=17597&siteno=16&cates=1817&act=view&ztag=rO0ABXQAMzxjYWxsIHR5cGU9ImJvYXJkIiBubz0iNjIyIiBza2luPSJraWRwX2JicyI%2BPC9jYWxsPg%3D%3D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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