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바우처]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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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2,187회 작성일23-11-14 12:59본문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벌써 2024년 사업 지원 계획이 하나둘 발표 되면서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오늘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소식입니다.
일반기업, 탄소혁신,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예산규모 : 558억원 정부 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
4.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5.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정부지원금 +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6. 신청대상: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아래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7. 신청기간 : ‘23.11.13 ~ ‘23.12.8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 12.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24.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8.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9.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1)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을
영위하며 평균 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2)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을 영위하며 평균 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3)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 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4)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 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10. 문 의 처
ㅇ 일반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 본,지부
-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ㅇ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11.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https://www.mssmiv.com/portal/board/BoardView?bbsId=1
12. 공고 내용 및 주요 문의 사항 정리본: 아래 별첨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벌써 2024년 사업 지원 계획이 하나둘 발표 되면서
참여 중소기업을 모집합니다.
오늘은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에
참여할 중소기업 모집 소식입니다.
일반기업, 탄소혁신, 재기컨설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 첨부파일을 다운받아
확인해주세요.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1. 사업목적 : 성장 가능성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진단을 통한
기업 특성별 맞춤형 지원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강화
2. 예산규모 : 558억원 정부 제출안 기준
* 예산 규모는 국회 심의과정에서 변동될 수 있음
3. 사업기간 : 협약일로부터 1년 (최대 차년도 상반기 이내)
* 재기컨설팅의 경우 차년도 하반기까지 운영
4. 관리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하 중진공
5. 사업내용 : 성장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수행기관이
제공하는 분야별 서비스(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를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기업별 5백만원 이내)
* 메뉴판 서비스를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 (정부지원금 +기업분담금)
** 일반, 탄소,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서비스 제공분야 및 사용가능금액 한도 상이
6. 신청대상:
본 공고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기업
*일반, 탄소 및 재기컨설팅 바우처별 세부지원대상은
아래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참고’
7. 신청기간 : ‘23.11.13 ~ ‘23.12.8
* 재기컨설팅 바우처는 ’23. 12. 1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수시 모집 및 선정
ㅇ (접수마감) 접수기간 내 입력 완료한(온라인 제출) 업체만 인정하며,
신청서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추가 접수 불가
* 신청 마감일 접속자 폭주로 홈페이지 오류 등 사태가 발생하더라도,
제출이 완료된 업체만 인정하오니 가급적 마감일을 피해서 신청 필요
ㅇ (2차모집) ‘24.3월 이후 별도 공고 예정
8. 신청방법 : 혁신바우처플랫폼(http://www.mssmiv.com) 에서 신청
ㅇ 회원가입 및 사업신청 시 사업자 명의 공동인증서와
대표자 개인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모두 필요
ㅇ [별첨8] 복수 관할구역 소재 기업은 해당 중진공 지역본(지)부 중 선택 가능
ㅇ 동일 사업연도 내 바우처 유형(일반, 탄소중립, 재기 등) 중복신청 불가
9. 사업별 지원대상 및 내용
1) 일반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을
영위하며 평균 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9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분야별 1개씩 최대 3개 프로그램 신청 가능하며, 매칭 이후 분야별
바우처 협약금액 한도 내 잔액이 있을 경우 분야별 1회 추가사용 가능
2) 중대재해예방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을 영위하며 평균 3년 매출액 120억 이하의 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ㅇ (지원내용) 제조 소기업의 중대재해예방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마케팅
3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 중대재해예방 컨설팅 최소 10백만원 이상 필수이며, 이외에 중대
재해예방에 필요한 기술지원 및 마케팅 프로그램 선택 가능
3) 탄소중립 경영혁신 바우처
ㅇ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 제 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주 업종이
제조업* 인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1항 별표3 산업표준산업분류 “C” 해당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7조(평균매출액등의 산정 기준 적용)
- 고탄소 배출 10개 업종 중점 지원
ㅇ (지원내용) 중소기업 저탄소 경영체계 구축을 위해 컨설팅, 기술지원
2가지 분야, 5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4) 재기컨설팅 바우처
ㅇ (지원대상) 별첨 9에 해당하는 업종을 영위하지 않는 ‘중소기업
기본법’ 상 중소기업
ㅇ (지원내용) 진로제시컨설팅, 회생컨설팅 2가지 분야, 8개 프로그램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 형태로 제공
10. 문 의 처
ㅇ 일반 및 탄소 바우처 1357, 1811-3655 (055-751-9847, 9851)
ㅇ 재기컨설팅 바우처
- 진로제시컨설팅 : 중진공 해당지역 관할 지역 본,지부
- 회생컨설팅 (중진공 재도약성장처) 02-3211-5611 (수도권. 강원), 055-751-9624, 9627(그 외)
ㅇ 중소기업 지원플랫폼 (민원증명서류 ) 02-3771-1100
11. 공고 및 신청 바로가기
https://www.mssmiv.com/portal/board/BoardView?bbsId=1
12. 공고 내용 및 주요 문의 사항 정리본: 아래 별첨 파일 다운로드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2024년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 지원계획 공고공고문.pdf (1.5M)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4 12:59:42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사업 주요 FAQ__24년 1차_231114.hwp (97.0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3-11-14 12:5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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