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금일정] 2023년 2월 세무일정, 잊지 말고 챙기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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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2,935회 작성일23-02-09 10:10본문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봄이 오려는지 날이 풀리네요.
우리네 매상도 술술 풀리는
한달 만드시길 바라며
2월에 챙겨야 할 세무신고 안내 드립니다
■ 2023년 2월 세무일정 ■
1. 2월 10일 까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 원천세 신고 : 1월 지급 분
2. 2월 28일 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근로, 이자배당 기타소득
3. 2월 중으로
○ 연말정산 : 22년 근로소득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봄이 오려는지 날이 풀리네요.
우리네 매상도 술술 풀리는
한달 만드시길 바라며
2월에 챙겨야 할 세무신고 안내 드립니다
■ 2023년 2월 세무일정 ■
1. 2월 10일 까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 원천세 신고 : 1월 지급 분
2. 2월 28일 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근로, 이자배당 기타소득
3. 2월 중으로
○ 연말정산 : 22년 근로소득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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