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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금지원] 2023 소상공인‧전통시장 (2월 20일 2차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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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4,338회 작성일23-01-25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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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 전통시장 사업자를 위한
자금지원 소식입니다.

민간금융기관을 통한 자금조달에 어려움을 겪는
업력 90일 이상의 저신용 소상공인의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합니다.

1월 16일 진행한 1차 접수는 선착순 마감,
2월 20일 2차 접수가 시작됩니다.
매우 빠르게 마감되니,
미리 준비하셔서 첫날 접수해 주세요.

■ 2023년 2월 20일 소상공인, 전통시장 상인 자금 지원 2차 접수 ■

▣ 지원대상 : ①업력 90일 이상 ②저신용 ③소상공인
 ① (업력 90일) 개인은 사업자등록증명상 개업일,
    법인은 법인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회사성립일로부터 대출신청일 기준
 ② (저신용) 대출신청일 기준 개인신용평점 744점 이하*
      * 개인: 대표자(주채무자)의 NCB개인신용평점법인: (공동)대표이사 중 1인의 NCB개인신용평점
 ③ (소상공인) 소기업 중 소상공인 기준*을 충족
    * 상시근로자 수 5인 미만(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인 미만)
    ** 개인과세사업자, 개인면세사업자, 영리법인 본점에 해당 시 신청가능.
    비영리사업자, 외국법인의 본·지점, 영리법인의 지점 등은 지원 제외

▣  주요내용
  ① 대출한도 : 3천만원
  * 신용평점구간별 한도 차등
  ② 대출금리 : 연 2.0%(고정)
  ③ 대출기간 : 5년(2년거치, 3년상환)

▣ 2회차 접수기간 
  - 2.20(월)~자금소진 시
    선착순 지급으로 미리 서류를 준비하여 첫날 접수하세요!!

▣ 신청방법 및 약정
 ◦ (온라인 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누리집(https://ols.sbiz.or.kr)에 신청

 ◦ (심사절차) 연체 등 대출 제한 사유 확인 및 심사
    * 법인기업의 경우 법인 및 대표이사에 대한 책임경영심사 별도 실시
 ◦ (약정) 심사가 통과되면 신청자에게 문자 등으로 약정 진행 안내
  - (개인사업자) 약정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
  - (법인사업자) 대표이사가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 체결

▣ 문의처
 ◦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없이 1357)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 공고 바로가기
https://ols.sbiz.or.kr/ols/man/SMAN052M/page.do

▣ 파일첨부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공고.hwp
 ◦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FAQ.hwp
 ◦ (수정) 소상공인·전통시장자금 신청안내자료.hwp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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