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세금]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3년 1월 27일까지) > 소상공인 자료실

Re: [세금] 1월은 부가세 신고 기간입니다 (2023년 1월 27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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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delheidallis 댓글 0건 조회300회 작성일24-11-10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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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 모든 사업자는 2023년 1월 27일까지
>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1. 부가세 신고 기간:
>      ~ 2023년 1월 27일까지(신고기한 2일 연장)
>  ※원칙은 1월 25일까지 이지만, 설 연휴가 1월 24일까지로
>      연휴 다음날이 신고 마감일이다 보니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      기간 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2일 연장.
>
> 2. 부가세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든 사업자)
>
> 3.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    ①물건구입 시 적격증빙 갖추기
>      적격증빙은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      특히, 전산으로 처리되는 신영카드매출전표와 다리 현금영수증은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②전기요금, 통신비(핸드폰)  등 일반공과금은
>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급받기 
>      전기요금, 포스요금, 가스요금, 상가관리비 등에도 부가세가
>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요금은 매장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집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핸드폰 요금은 매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받기 위해선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      있게 해 놓으셔야 합니다.
>    ③차량 매입 시 1000cc 미만의 경차/9인승 이상 차량만 공제
>      일반적인 승용차는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      아닙니다. 기준점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항이 아닌, 1000cc미만의
>      경차, 오토바이, 9인승 이상 차량만 부가세가 공제됩니다.
>    ④식비 등 부가세 공제 여부
>      직원이 없다면 ‘식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직원이 있다면 식비, 유니폼,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
>      부가세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구입 액의 10%를
>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⑤매출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 시 1.3% 또는 2.6% 세액공제
>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포함)와 간이과세자는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3%
>      ◦음심적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6%   
>        (한도 1,000만원)
>      ◦예외 :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 4.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 202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23년 1월)
>        https://www.youtube.com/watch?v=ObpCmWujWkM
>
>    ▷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신고
>      https://www.youtube.com/watch?v=lxpxeUULJjM
>
>    ▷ 간이과세자 202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23년 1월)
>      https://blog.naver.com/kcjacky/222973681031
>
> 감사합니다.
> 일우아카데미 드림.
>
>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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