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의 세금일정] 2023년 2월 세무일정, 잊지 말고 챙기세요! > 소상공인 자료실

[이달의 세금일정] 2023년 2월 세무일정, 잊지 말고 챙기세요!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2,978회 작성일23-02-09 10:10

본문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봄이 오려는지 날이 풀리네요.
우리네 매상도 술술 풀리는
한달 만드시길 바라며

2월에 챙겨야 할 세무신고 안내 드립니다

■ 2023년 2월 세무일정 ■

1. 2월 10일 까지
    ○ 면세사업자 사업장현황신고 : 병, 의원, 치과 한의원 등 의료업자, 학원사업자,
      농, 축, 수산물 도, 소매업자, 주택임대사업자, 주택 신축판매사업자 등 면세사업자.
    ○ 원천세 신고 : 1월 지급 분

2. 2월 28일 까지
  ○ 지급명세서 제출기한
    - 간이지급명세서(사업소득), 일용근로, 이자배당 기타소득

3. 2월 중으로
    ○ 연말정산 : 22년 근로소득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