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2)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769회 작성일24-01-04 10:38본문
[중소벤처기업부 지원]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2024년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 공고2)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중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을 2차로 전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2.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신청기간: 추후 공지
4.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5. 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6. 사업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
7. 사업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료 지원)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8.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527,75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203~4)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2024년 소상공인 지원 중
고용보험료 지원 내용을 2차로 전합니다.
※자세한 일정은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 2024년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
1. 소관부처·지자체: 중소벤처기업부
2. 사업수행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3. 신청기간: 추후 공지
4. 사업개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해 고용보험료 일부를 지원하여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사회안전망 강화
5. 대상: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에 따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
- 납부한 월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간 지원
6. 사업신청 방법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 홈페이지(go.sbiz.or.kr)에서 신청
7. 사업신청 사이트 바로가기 (고용보험료 지원)
https://www.sbiz.or.kr/eip/main/main.do
8. 문의처
- 중소벤처기업부(044-204-7527,7530)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042-363-7203~4)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이전[제주 융자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식품진흥기금 융자지원 24.01.08
- 다음[중소벤처기업부 지원] 2024년 7,602억원 규모 소상공인 지원사업 통합공고 1 24.01.03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