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결정부가가치세,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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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5,053회 작성일22-10-06 09:57본문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10월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가끔 몇몇 분들이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정 부가가치세’라면서 고지서가 날라왔다며
당황하십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는
1년에 2번, 7월과 1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 중간인 4월과 10월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라 하여
국세청에서 전 기간의 부가세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50%의 부가세를 ‘결정’하여 예정 고지합니다.
결정부가세는 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
10월 25일까지 결정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데요,
전 기간보다 번 돈이 적은데 똑같이 내야 하나요?
답>
네, 기한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
7월에서 12월까지 부가세 신고 시, 많이 냈으면 환급해 줍니다.
번 돈이 확연히 적다면 예정 신고를 따로 해서 번 만큼만
내실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가 어렵다면 예정신고 하세요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shinetax1001/222890513933
■ 부가세 예정고지란?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lsp_nayoung/222892437271
■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바로가기)
https://blog.naver.com/resumet/222692506011
■ 부가세 예정신고란?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serplove/774581?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nNlcnBsb3ZlIiwiYXJ0aWNsZUlkIjo3NzQ1ODEsImlzc3VlZEF0IjoxNjY1MDE3MzkyMzk2fQ.KA1nHdD6c1hWSq9QPco_WhAKVaIMFXv3audGe9vEasU
■ 부가세 예정신고 필요서류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655646/3948?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jY1NTY0NiIsImFydGljbGVJZCI6Mzk0OCwiaXNzdWVkQXQiOjE2NjUwMTc1MDA0ODN9.Uxo9dPKOxNi_CF4dQIiq4Q5ZXaSSqiDfafSzyQlQdIk
■ 법인사업자 부가세 결정신고 기업 담당자 질문 (바로가기)
https://cafe.naver.com/aclove/406225?art=ZXh0ZXJuYWwtc2VydmljZS1uYXZlci1zZWFyY2gtY2FmZS1wcg.eyJhbGciOiJIUzI1NiIsInR5cCI6IkpXVCJ9.eyJjYWZlVHlwZSI6IkNBRkVfVVJMIiwiY2FmZVVybCI6ImFjbG92ZSIsImFydGljbGVJZCI6NDA2MjI1LCJpc3N1ZWRBdCI6MTY2NTAxNTU0ODA4N30.plHEV8W2hO70nw5P56WOzeagT3nSz91Q2amhIug4tCg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10월은 부가가치세(이하, 부가세)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가 있는 달입니다.
가끔 몇몇 분들이 묻는 내용이 있습니다.
‘결정 부가가치세’라면서 고지서가 날라왔다며
당황하십니다. 당황하지 마세요.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부가세는
1년에 2번, 7월과 1월에 신고 납부합니다.
그 중간인 4월과 10월 예정고지 및 예정신고라 하여
국세청에서 전 기간의 부가세 납부 금액을 기준으로
50%의 부가세를 ‘결정’하여 예정 고지합니다.
결정부가세는 기한까지 납부하시면 됩니다.
문>
10월 25일까지 결정 부가세를 내라고 하는데요,
전 기간보다 번 돈이 적은데 똑같이 내야 하나요?
답>
네, 기한내에 부가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내년 1월
7월에서 12월까지 부가세 신고 시, 많이 냈으면 환급해 줍니다.
번 돈이 확연히 적다면 예정 신고를 따로 해서 번 만큼만
내실 수도 있습니다.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가 어렵다면 예정신고 하세요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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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고지 대상자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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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신고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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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가세 예정신고 필요서류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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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사업자 부가세 결정신고 기업 담당자 질문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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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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