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자금지원] 서울 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신청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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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5,451회 작성일22-02-15 10:59본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 소상공인의 경영위기 극복을 지원하기 위한 서울「임차 소상공인 지킴자금」 을 신청/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기간: 2022. 2. 7. ~ 3. 6.
■ 지원 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 신청 바로가기
https://xn--jj0bu57ad7dyya83ffup.kr/html/intro.html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 신청기간: 2022. 2. 7. ~ 3. 6.
■ 지원 대상: 연매출 2억원 미만, 임차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
※ 임차 사업장 운영 소상공인 : 매월 임차료를 고정적으로 지출하면서 관리비 등을 부담하고 있는 소상공인
○ 20년 또는 21년 연매출이 2억원 미만이며, 22년 공고일 현재 영업 중인 소상공인
○ 사업자등록증상 주된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임차 사업장 소재지도 서울
○ 개업일이 ’21.12.31 이전이며, 공고일 현재 임차 또는 입점 사업장
휴업 및 사실상 폐업상태에 있는 사업장 제외
■ 지원금액: 100만원 (임차료 등 고정비용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원칙, 불가피한 경우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 현장접수처 접수
■ 현장접수처: 사업장 소재지 자치구별 1개소 (2022. 2. 28. ~ 3. 4. 운영)
■ 이의신청: 2022. 3. 7. ~ 3. 13 (온라인으로만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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