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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운영 정보] 노란우산 공제 가입 : 소상공인 퇴직금 마련 및 종합소득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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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5,092회 작성일22-06-02 1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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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우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5월은 종합소득세 신고의 달이었습니다.
고생하셨어요. 저도 할 때 마다 힘들어서
수강생 분들의 어려움에 100% 공감합니다.

신고 할 때, 공제 항목이 더 없나 한번이라도
생각해보셨다면 노란우산 공제를 확인해보세요.
노란우산 공제는 매월 일정 금액을 적립하고,
폐업하면 돌려주는 사업자의 퇴직금입니다.
또, 종합소득세 신고 시 공제 항목입니다.

 
[노란우산 공제]
▶노란우산이란?
  소기업·소상공인이 폐업이나 노령 등의 생계위협으로부터
  생활의 안정을 기하고 사업재기 기회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15조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사업주의 퇴직금(목돈마련)을 위한 공제제도 입니다.

▶ 가입대상 :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사업체가 소기업·소상공인 범위에 포함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의 대표자라면 누구나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 단, 비영리법인의 대표자 및 가입제한 대상에 해당되는 대표자는 가입할 수 없습니다.
  ※ 자세히 알아보기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4


▶ 제도의 특징
 ◦ 공제금에 대한 수급권 보호합니다.
  공제금은 법에 의해 압류, 양도, 담보제공이 금지되어 있어 안전하게 생활안정과 사업재기를 위한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연간 최대 500만원 소득공제
  납부부금액에 대해서는 기존 소득공제상품과 별도로 최대 연 500만원까지 추가로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 일시/분할금으로 목돈 마련
  납입원금 전액이 적립되고 그에 대해 복리이자를 적용하기 때문에 폐업 시 일시금 또는 분할금의 형태로 목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 무료 상해보험 가입
  상해로 인한 사망 및 후유장애 발생 시 2년간 최고 월부금액의 150배까지 보험금이 지급되며, 보험료는 중소기업중앙회가 부담합니다.

▶노란우산 가입 바로 가기
https://www.8899.or.kr/yuma/contents/contents/contents.do?mnSeq=25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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