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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손실보상 선지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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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4,518회 작성일22-01-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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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21.4분기 및 '22.1분기 모두 손실보상 대상에 해당되는 소상공인, 소기업으로 이번 선지급에서는 '21.12.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55만개사를 대상으로 우선 실시
■ 지원금액 : 업체당 500만원('21.4분기 250만원 + '22.1분기 250만원)
■ 지원방식 : 지급실행 → 원금차감 → 잔액상환
■ 신청기간 : 1.19(수)부터 1.23(일)까지 첫 5일간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 시행, 1.24(월)부터는 출생연도 끝자리와 관계없이 신청
■ 접수처 : 손실보상선지급.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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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 선지급 (xn--kj0bx6zozc4k4ry7dk2t.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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