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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지원금]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 (5월 2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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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2건 조회10,322회 작성일22-05-19 1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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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가뭄의 단비같은 소식입니다.
오늘부터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신청 받습니다.
서울시에서 코로나19로 인해 장기간 피해를 입은 
경영위기업종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한 100만원을 지급합니다.
해당하시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고 신청하세요.
많은 분들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1. 지원요건:(❶,❷,❸ 조건을 모두 충족)
❶ 정부 방역지원금(1차) 수령으로 매출 감소가 확인되는 대상자 중
❷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 2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또는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매출 감소율이 10% 이상 업종이며, 매출액이 감소) 지원금 수령자
❸ 사업자등록증상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이며 공고일 현재 운영 중인 사업체

< 정부 지원금 종류별 경영위기업종 구분 요건 >
▶ 방역지원금(1차) :
    19년 또는 20년(코로나19 확산 이전) 대비 21년 11월·12월 매출 감소가 확인되어 100만원을 지급받은 대상자(신청일 : 21년 12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www.소상공인방역지원금.kr

▶ 희망회복자금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10% 이상인 업종(277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40~4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8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www.희망회복자금.kr

▶ 버팀목자금플러스 경영위기업종 지원금 :
    19년 대비 20년에 매출 감소율이 20% 이상인 업종(122개)이면서 매출이 감소한 사업체를 대상으로 200~300만원 차등 지급(신청일 : 21년 4월 이후)
    ☞ 수령여부 및 지급유형확인 : 소상공인진흥공단 (☎ 국번없이 1357)

< 지급제외 >
○ ①서울시 시행 임차 소상공인 지킴 자금과 ②관광업 위기극복자금 지원 사업체, ③서울시 및 산하 출자출연기관 임대료 감면 수혜업체 제외
○ 사업공고일 기준(공고일 포함) 폐업한 사업체(공고일 이후 폐업한 사업체는 지급)

2. 신청기간:2022.05.20. ~ 2022.06.24.
※ 5월 20일 10시부터 조회 가능합니다.
※ 고유신청번호가 포함된 신청안내 문자메시지는 5월 20일부터 순차적으로 발송됩니다.
고유신청번호가 없으면 신청할 수 없으니, 서울시에서 발송하는 문자메시지를 수신하고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사이트에 접속하시면 사업자등록번호로 대상여부 조회 및 문자메시지 발송예정기간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3. 지원금액:사업체당 100만원
(다수 사업장 운영) 1인이 다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1개 사업체만 지급
(대표자 1인)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경우 대표자 중 1인에게만 지급
나머지 공동대표자 전체의 동의 필요

4. 신청방법:온라인 신청

서울 소상공인 경영위기 지원금 100만원 신청 바로가기
https://xn--289aoyod402fbtfl5a5eoq53s.kr/SeoulApplyVerify.do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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