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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고용보험 ] 1인 개인사업자, 소상공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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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5,977회 작성일22-02-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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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개인사업자, 1인 자영업자 여러분.
사업자분들도 고용보험을 받을 수 있다는 점 잘 모르시더라고요.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 ]에 가입하면
직장인처럼 고용보험료를 내고, 폐업 시 실업급여를 따박따박 받을 수 있습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하오니, 아래 내용 확인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제도란?
자영업자의 생활안정 및 재취업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0~49인의 근로자가 있는 자영업자는 본인이 희망하는 경우에 가입이 가능합니다.
가입 후 고용안정 및 직업능력개발사업, 실업급여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가입방식
본인의 희망에 따라 가입하는 방식으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실업급여에 모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법 시행일(2012.1.22) 전에 이미 가입한 자영업자는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에 한해 가입을 유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실업급여 미가입 가능)
가입을 희망하는 자영업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실제 사업을 영위하고 있어야 합니다.
자영업자의 경우 구직급여,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구직활동비, 이주비는 적용되나, 연장급여, 조기재취업수당 등은 적용되지 않음
■ 가입대상
근로자를 사용하지 않거나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

■ 자세한 내용은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바로가기로!
https://www.comwel.or.kr/comwel/paym/paym_main.jsp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신청서
https://www.comwel.or.kr/comwel/info/data/papr/papr_lst.jsp

■ 가입신청서를 첨부파일로도 공유합니다.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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