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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정책자금]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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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5,600회 작성일22-04-05 17: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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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일우아카데미 수강생님!
소상공인진흥공단의 소상공인 정책자금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19로 어려운 상황에 작으나마 숨통이 트이면 좋겠습니다.
아래 간단하게 알려드려요. 꼭, 첨부파일의 자격과 접수 방법을 확인하세요.
예산이 정해져 있다니 사이트에 가셔서 빨리 신청하세요. 

■ 접수 기간  : ‘22. 4. 1.(금) 9:00 ~ 예산 소진 시까지 * 예산 소진 시 별도 공지 예정
■ 접수 자금
성장기반자금
 - 성장촉진자금(운전자금, 업력 3년 이상)
일반경영안정자금
 - 일반자금(업력 1년 이상)
 - 창업초기자금(업력 1년 미만 / 공단 인정교육 이수 必)
 - 여성가장지원자금
 - 사업전환자금(재창업교육 연계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 위기지역지원자금(구 특별경영안정자금, 명칭 변경)
 - 청년고용연계자금
 - (상시접수)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확인증 발급받은 소상공인 대상)

■ 지원 내용(공통)
□ 지원대상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 세부사항은 자금별 규정하고, 주된 사업의 업종이 지원제외업종에 해당하는 경우 융자대상에서 제외
□ 대출한도 : 대리대출 총 융자잔액 기준으로 업체당 최고 7천만원 이내
* 단, 자금별 대출한도 기준이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한도가 큰 기준에 따름
ㅇ 총 융자잔액 합산 기준으로 통합지원 한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추가 대출가능
ㅇ 개별관리 한도로 운영되는 자금의 경우에는 통합지원 한도 산정 시 제외
□ 담보구분 : 신용보증서, 신용, 부동산
ㅇ 신용보증서 : 보증기관(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에서 보증평가 후 보증서를 발급받아, 보증서를 담보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진행
* 보증기관 보증서 발급시 보증수수료(연 1.0% 내외)가 별도 부과됨
ㅇ 신용, 부동산 : 금융기관에서 담보(신용, 부동산) 평가 후 대출진행

■문 의 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 소상공인 정책자금(공단 대리대출) 접수 안내 바로가기
https://ols2.sbiz.or.kr/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본 내용은 단순 정보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 및 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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