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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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947회 작성일24-03-26 11:43본문
[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별지원 소식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1.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4. 신청바로가기(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5. 문의처
1533 – 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별지원 소식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1.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4. 신청바로가기(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5. 문의처
1533 – 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 전기요금공고문.pdf (525.4K) 1회 다운로드 | DATE : 2024-03-26 11:4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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