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이자 지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이자) 지원 > 소상공인 자료실

[대출 이자 지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이자)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751회 작성일24-03-14 10:29

본문

[대출 이자 지원]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이자) 지원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분들의
금융 비용(이자 ) 지원 소식입니다.

◆ 중소금융권 소상공인 자영업자 금융비용 지원 ◆

1. 목적: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금융부담 완화를 위해 중소금융권 금융기관과 협력하여 이자 일부를 환급 지원

2. 이자환급 지원기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신전문금융회사(카드사, 캐피탈)

3. 내용 :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하고,
          중진공은 환급액을 재정으로 보전

4. 신청대상:
    ’23.12.31일 기준,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을 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5% 이상 7% 미만’의 금리를 적용받는 자
  * 저축은행, 상호금융(농·수·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탈)

5. 지원금액 :  대출잔액 ×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는 2023.12.31일 기준으로 판단

6. 신청가능 일정
 - 1차:  ’24.3.18(월)~3.25(월)
 - 2차: 4.1(월)~6.24(월)
 - 3차 :7.1(월)~9.24(화)
 - 4차: 10.1(화)~12.31(화)

7. 신청방법
 - 개인사업자 :  신용정보원 온라인 신청홈페이지(cashback.credit4u.or.kr) 또는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
 - 법인소기업 : 거래 금융기관 방문 신청·접수

8. 문의
  ◦ 고객지원센터 : 1811-8055 (3월 18일부터, 평일 09시~18시 운영)
  * 3.18일(월) 전까지는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사업부서에 문의가능
      (☎ 02-3211-5619, 5621, 5622)

9. 지원신청 조회 바로가기
  https://cashback.credit4u.or.kr/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