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예방, 전선정비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 소상공인 자료실

[화재예방, 전선정비 지원]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페이지 정보

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459회 작성일24-04-09 11:53

본문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소식입니다

◆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

1. 지원대상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2 신청기간:
 ‘24. 4. 8. ~ 5. 3. 18:00

3. 지원내용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점포당 최대 80만원
 ▸ 노후전선 정비사업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4.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5. 문의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7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26

6. 공고 바로가기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9463&parentSeq=1049463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첨부파일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