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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지원] 서울시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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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278회 작성일24-04-30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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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강남구청의
강남구 소상공인 운용자금
대출 이자 지원 소식입니다.

◆ 강남구 중소기업·소상공인 대출이자 지원사업 ◆

1. 지원대상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경과(신청일 기준) 된 강남구 소재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의한 담보능력*있는 자
    * 담보능력: 부동산 담보 또는 신용보증서(신용보증기금 · 기술보증기금 · 서울신용보증재단 발급)
  ※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 문의(1577-6119)
    - (붙임2)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서 발급체크리스트 꼭 확인 후 문의(체크리스트 상 모두
        "아니요" 인 경우만 보증서 발급 됨)
    -  금융기관에서 대출 진행  시 보증서 발급 원스탑 진행(서울신용보증재단 방문  불요)
    ※ 제외대상: 강남구 중소기업 융자지원 제한 업종(붙임1 참고), 서울신용보증재단 보증금지 및 제한 기업,
      국세 및 지방세 체납 기업 등
    ※ 중소기업육성기금 융자와 대출이자 지원사업 대출금 합계액은 3억원을 넘지 못함
    ※ 유의사항: 이자 지원 구청 승인 후 1) 사업자등록증에 융자지원 제한업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휴·폐업  3) 타구로 이전 시 이자지원대상에서 제외 됨.
 

2. 협력금융기관 대출조건
 ❍ 대출한도: 업체당 3억원 이내
 ❍ 자금용도: 운전자금, 시설자금
 ❍ 대출기간: 5년(1년 거치 4년 균등분할 상환)
 ❍ 대출금리: 금융기관 금리에서 구청 지원금리를 차감하여 적용
  ※ 변동금리로 대출 진행 시 기준금리 상승에 따라 부담하는 금리 많아 질 수 있음을 유의

3. 지원내용 :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 이자 지원
 ❍ 부동산 전액 담보 시 연 2.0% 이자 지원
 ❍ 신용 또는 신용보증서 담보 시 연 2.5% 이자 지원
  ※ 금융기관별 취급 담보 상이

4. 신청기간: 2024. 4. 22.(월) ~ 자금소진 시

5. 신청방법: 구청 사전접수 후 금융기관 방문상담
 ❍구청 사전접수 시 제출 서류
 ①사업자등록증
 ②붙임3) 강남구 대출이자 지원사업 신청서(구청제출용)
 ③ (음식점의 경우) 영업신고증
 신청서 내용 빠짐없이 기입하여 방문/FAX/이메일(택1) 접수 ※붙임4)작성예시 참조
  - 방문 : 강남구청 본관 4층 지역경제과
  - FAX : 02-3423-8829
  - 이메일 : sujiiin@gangnam.go.kr
    접수 후 접수완료 문자 받고, 신청하신 금융기관 방문하여 담보상담 등 진행
    ※유의사항: 구청 사전접수는 대출실행을 담보하지 않으며, 금융기관 여신규정에 따라
    대출 실행이 거절될 수 있음

6. 문  의 : ☎ 02-3423-5580
    ※ 담보상담 구비서류 등 대출관련 여신규정 상세 문의는 금융기관에 직접 상담

7. 공고 바로가기(강남구청)
https://www.gangnam.go.kr/board/B_000001/1075159/view.do?mid=ID05_040101&pgno=2&keyfield=bdm_main_title&deptField=BDM_DEPT_ID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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