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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터 사무실 입주]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입주기업 모집(창업 7년차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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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371회 작성일23-11-28 10:10

본문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오늘은 서울시 강남구청에서 운영하는
스타트업 지원시설에 입주할
창업기업 및 창업 7년차 내 기업을
모집한다는 소식입니다.
모집공고 사이트에서 정확한 비용과
서류 등을 꼭 확인해주세요.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입주기업모집 (창업 7년차까지) ◆

1.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시설현황
 - 강남 취‧창업허브센터
 - 강남구 역삼로 160 지하 3층, 지상 9층 (연면적 4,630.46㎡)

2. 모집규모 : 3개사 (4인실)
  ※ 사용료(6개월 기준) : 금771,840원
  ▸사용료 정책 변경에 따라 사용료 금액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시)사용료 인상 가능(재산가액 변경에 따라)

3.  신청대상
  ○ 예비 창업자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예비창업자
    ▶ 사업자등록 이력이 있어도 폐업 후 3년을 초과한 자에 한하여 참여 가능
      ※ 해당 기업은 국세청 홈텍스에서‘폐업사실증명서’발급 제출 필수
      ※ 예비창업자 모집 수는 변동될 수 있음
  ○ 기(旣) 창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정의)에 따른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와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이 지나지 않은 기업이며
    아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4. 모집대상
  ○ 혁신 기술을 바탕으로 높은 성장 가능성을 보유한 창업기업 또는 예비창업자
    - 기술 분야
        : 모빌리티, 푸드테크, 프롭테크, 항공/우주, AI/빅데이터,
        HR테크, 블록체인, NFT, 핀테크, 바이오 등
    - 서비스 분야
        : 커머스, 콜드체인, ESG, 헬스케어, 에듀테크, 웰니스,
        뷰티테크, 트래블테크, 애드테크, 실버테크 등

5. 지원자격(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함)
  ① 강남구에 사업자를 등록한 창업기업
  ② 입주 후 3개월 이내 강남구로 사업장 이전(본점)이 가능한 창업기업*
  ③ 입주 후 3개월 이내 강남구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한 예비창업자
  ④ 공고일 기준 업력(사업자등록일 및 법인설립일)이 7년 이하의 기업

6. 입주시기 : 2024년 1월 1일 이후
  ○ 입주 선정 발표일 기준, 1개월 이내에 입주가 완료되어야 하며, 공실
  (空室) 기간에도 사용료는 부과됨
  ○ 사용료 부과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부과됨

7.  입주기간 : 2024. 1. 1. ∼ 최대 2년
  ○ 입주 연장을 위한 종합평가를 통해 최대 2년 입주 가능

8. 지원내용
  ○ 맞춤형 액셀러레이팅 프로그램 제공
  ○ 창업 공간 제공 : 입주 지원팀 인원수에 따른 창업 공간 지원
  ○ 부대 편의시설 제공 : 행사장, 공용장비, 회의실, 휴게실, 강의실, 세미나실
  ○ 투자유치를 위한 데모데이(Demoday) 참여 기회 제공
  ○ TIPS 연계 지원 및 네트워킹 제공

9. 신청방법
  ○ 모집기간 : 2023. 11. 23.(목) ~ 12. 7.(목) 18:00까지
  ○ 접수방법 : 온라인 제출 (https://miniintern.com/event/2410)

10.기타 사항 문의처
  ○ 전화 : 070-4206-0809, 이메일 : gangnam.opk@gmail.com

11. 공고 및 신청 서류 다운로드 바로가기
https://www.k-startup.go.kr/web/contents/bizpbanc-ongoing.do?schM=view&pbancSn=167089&page=1&schStr=regist&pbancEndYn=N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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