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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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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댓글 0건 조회101회 작성일24-03-26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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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요금 지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에너지비용 인상에 따라 어려움을 겪는
영세 소상공인들을 위해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특별지원 소식입니다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

1. 지원대상:
①공고일 기준 활동 중, ②연 매출액 3,000만원 이하,
③사업장용 전기요금 (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법인사업자
◦ (활동 사업자) 개업일이 2023.12.31. 이전이며, 공고일 (’24.2.15.)
  조회 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법인사업자
 * 사업공고일 (‘24. 2. 15.) 국세청 조회 기준 폐업 상태로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 (매출규모)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원 이하인 사업자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오류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 다만, 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을 연환산*
  * 연 환산 방식 : 개업 이후 월 평균 매출액 × 12개월
◦ (전기요금 계약종*) ①일반용, ②산업용, ③농사용, ④교육용 혹은
  ⑤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
* 전기요금 계약종은 전기요금 고지서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파악이 어려울 경우
  고객번호를 확인하고 한국전력 콜센터 (123) 혹은 개별 구역전기사업자에 문의
** 비주거용 요금 부과대상 : 통신·기계장비, 사무실, 소형점포 등 주거용으
    사용하지 않는 시설 (한국전력 기본공급약관시행세칙 제48조 제10항)
◦ (업종 및 상시근로자) 제한 없음
◦ (중복지원 제한) 1인이 다수 사업체 (법인·개인 무관)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 가능,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대표 1인만 지원 가능

2.지원금액: 사업자당 최대 20만원 전기요금 지원


3. 신청방법 : 온라인 간편 신청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

4. 신청바로가기(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
https://www.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5. 문의처
  1533 – 0200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감사합니다.
일우아카데미 드림.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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