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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보혐료지원]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최대 80%까지) > >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 2025년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 지원 소식입니다. >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하오니 > 1월 2일부터 바로 신청하세요. > > ◆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최대 80%까지) ◆ > > 1. 지원대상 : >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사업주) > > 2. 지원내용 : > 납부한 고용보험료의 50~80%를 최대 5년(60개월)까지 지원 > * 사업자등록증 내용(사업주, 사업자등록번호 등) 변경시 재신청 필수 > > 3. 신청기간 : > ‘25. 1. 2. ~ 예산소진 시 > > 4. 수행기관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소진공), 근로복지공단 > > 5. 신청방법 > ◦ 고용보험 신규 가입자(※ 4페이지, [붙임1] 참조) > -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에 접속하여 > 로그인(회원가입) 후 고용보험 가입과 고용보험료 지원을 동시 신청 > ◦ 고용보험 기존 가입자(※ 5페이지, [붙임2] 참조) >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상공인24’(sbiz24.kr)에 접속하여 로그인 > (회원가입) 후 ‘2025년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사업’을 검색하고 신청 > > 6. 문의처 >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 > - 연락처 : 1588-0075(근로복지공단 고객센터) > ◦ 소상공인 고용보험료 지원(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재기지원실) > - 연락처 : 1357(중소기업통합콜센터), 1800-5981(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 7. 공고 바로가기(중소벤처기업부)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55490&parentSeq=105549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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