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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 > 11월은 종합소득세 > 중간예납 고지서가 날아오는 날입니다. > > 종합소득세는 5월에 내는데 > 11월에 또 내냐고 > 놀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 ‘결정 종합소득세’라면서 ‘톡’이나 > ‘문자’로 고지서가 날라왔다며 > 당황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 놀라거나 당황하지 마십시오. > ‘결정 종합소득세’는 >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말합니다. >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 내년, 2023년 5월에 내게 될 > 2022년분 종합소득세의 반을 > 중간인 2022년 11월에 > 미리 낸다는 것입니다. > > 예를 들어) > 2022년 5월, > 2021년분 종합소득세를 100만원 냈습니다. > 그럼, 내년 2023년 5월에 낼 > 종합소득세를 ‘100만원’으로 예측하여 > 그 반인 ‘50만원’을 > 11월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로 냅니다. > > 개인사업자 기준으로 종합소득세는 > 1년에 2번, 11월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 > 다음해 5월에 최종 종합소득세를 냅니다. > > 문> 11월 30일까지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내라고 하는데요, > 전 기간보다 번 돈이 적은데 똑같이 내야 하나요? > > 답> 네, 기한 내에 중간예납 종합소득세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납부시 많이 냈으면 환급해 줍니다. > (기한 내 미납 시 가산세가 부가되니 기한을 꼭 지켜주세요.) > > > 자세한 내용은 아래 바로가기를 클릭, 확인해 주세요. > > ■ 국세청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의 모든 것 (바로가기) >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6&cntntsId=7673 > > ■ 11월에도 종합소득세를 내야 한다고요? (바로가기) > https://finsupport.naver.com/financialGuide/154 > > 감사합니다. > 일우아카데미 드림. > >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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