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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 오늘은 전국의 전통시장, 상점가, >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 노후전선 정비 지원 소식입니다 > > ◆ 전통시장·상점가, 골목형상점가 화재알림시설 설치 및 노후전선 정비 지원 ◆ > > 1. 지원대상 > ◦「전통시장법」제2조의 전통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중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상인조직)를 보유한 곳 > ◦ 지방자치단체, 상인연합회(시·도 지회 포함) >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상권활성화구역의 ‘화재공제(민간보험 포함) 가입률’이 40% 이상인 곳 > > 2 신청기간: > ‘24. 4. 8. ~ 5. 3. 18:00 > > 3. 지원내용 >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 - 개별점포 화재발생 시 소방관서로 화재신호가 자동 통보되는 화재알림시설 구축 지원 > - 점포당 최대 80만원 > ▸ 노후전선 정비사업 > - 전통시장 개별점포내 전기설비 개선(노후배선 교체, 배관공사, 전등 및 콘센트 교체 등) > - 시장단위 10억원 이내 > - 개별점포단위 250만원 이내 > > 4. 신청방법 : 온라인 사업관리시스템 > - 지방 중소벤처기업청 > - 전통시장→시·군·구 → 시‧도 → 지방중기청 > > 5. 문의 > ▢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 > ▪ 화재알림시설 설치사업 042-363-7617 > ▪ 노후전선 정비사업 042-363-7626 > > 6. 공고 바로가기 > 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310&bcIdx=1049463&parentSeq=1049463 > > > 감사합니다. > 일우아카데미 드림. > >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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