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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안녕하세요, 일우아카데미 수강생 여러분! > 개인사업자의 사업자 등록 신청을 알아보겠습니다. > 담당자인 저도 개인사업자 등록증을 2개 내봤어요. > 방법이 아래 2가지라 확인이 필요했거든요. > > 1. 사업장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방문해서 신청하기 > 2. 온라인으로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하기 > > 처음 사업자 등록증은 세무서에 직접 방문 신청했습니다. > 두 번째는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서 신청했습니다. > 해 보니, 온라인 신청이 훨씬 편하고 간단했습니다. > 세무서가 은근 멀리 있어요. 서울은 구 마다 1개 정도라 > 방문하기 만만치 않고, 신청자가 많아 대기 시간이 길어요. > > 특정한 업종과 대면 서류 확인이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 온라인이 편한 느낌이었습니다.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 >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 필요 서류> > 일반적인 개인사업자 분들은 아래 2가지 정도면 충분한 경우가 많습니다 > ◦사업자 개인 신분증 > ◦임대차계약서 사본 > (사업장 개설에 사무실이 필수는 아닙니다. 집에서 작품을 제작하신다면 > 집을 사업장 주소지로 하시면 됩니다. 집이 자가일 경우, 등기부등본만 내면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 > > <국세청 홈택스 사업자등록 방법> > ■ 먼저,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에서 로그인 해주세요. > 보통 은행용으로 사용하는 공동인증서(필수)로 가입 및 로그인이 가능합니다. > > ■ 로그인 후, > 1. 우 하단의 ‘사업자등록’을 클릭하시서나 > 2. 상단의 신청/제출 클릭 → 사업자 등록신청/정정 등 →사업자등록신청(개인) 클릭 > 3. 화면이 나오면 > 상호명/주민등록번호/성명/주소지 등 빨간 별표가 표시된 부분은 필수적으로 입력해주세요. > ·주소지 : 사업자 주소지를 써야 합니다. 집이라면 집 주소를 쓰면 됩니다. > ·주소지 동일여부 : 사업자 소재지는 여/부를 선택할 수 있는데요. 개인사업자 신청자 주민등록상 > 주소지와 사업장 주소지가 같다면 ‘여’를 다르다면 ‘부’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 4. 다음은 업종 선택이 나오는데요. 업종코드는 표준산업 분류표에 나오는 코드를 > 선택하시면 됩니다. 코드표를 파일로 첨부하니. 확인해 보세요. 개업일자는 신청일 또는 > 원하시는 날로 적으세요. > 5. 임대차 내역 → 공동사업자 → 사업자유형 → 선택사항 이 나옵니다 > ·사업자 유형에서 연 매출 8천만원이 넘지 않는다면 간이과세자로 많이들 체크하세요. > 하지만, 세금계산서 발급이 필요하다면 ‘일반’으로 체크하셔야 합니다. > 6. 다음은 제출서류 선택. 대부분의 서류가 제출 사항에 들어가지 않으실 거에요. > 초보 개인사업자는 보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정도 입니다. 집주소가 사업장 주소일 경우는 > 업로드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럼, 업로드 서류가 아무것도 없다. 이럴 경우 다음으로 넘어 > 가려고 할 때 ‘증빙서류 첨부 안내’ 화면이 떠서 당황합니다. 무시하고 다음 눌러주세요. > 7. 마지막 최종 확인 화면이 나옵니다. 제출서류 확인하기, 신청서 제출하기를 차례대로 눌러주면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증 신청이 끝납니다. > 8. 인터넷 접수목록조회에 가셔서 꼭 확인해 보세요. > 9. 사업자 등록 발급 기간은 반나절에서 하루 정도로 여겨집니다. > 발급이 완료되면 신청 시 기입한 스마트폰으로 문자가 옵니다. > > 개인사업자 등록 신청방법을 말씀 드렸는데요. > 2022년, 사업이 번창하시길 소망합니다. > > ■ 국세청 홈택스 > www.hometax.go.kr > > 문의사항은 댓글(또는 1:1 문의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1:1로 알려 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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