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회원가입
나의강의실
일우아카데미 소개
수강신청
고객센터
공지사항
소상공인 자료실
FAQ
1:1 문의
마이페이지
소상공인 자료실 글답변
소상공인 자료실 글답변
이름
필수
비밀번호
필수
이메일
홈페이지
옵션
비밀글
제목
필수
내용
필수
웹에디터 시작
> > > 안녕하세요, 수강생 여러분! > 모든 사업자는 2023년 1월 27일까지 >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 > > 1. 부가세 신고 기간: > ~ 2023년 1월 27일까지(신고기한 2일 연장) > ※원칙은 1월 25일까지 이지만, 설 연휴가 1월 24일까지로 > 연휴 다음날이 신고 마감일이다 보니 신고기한을 놓치거나 > 기간 내 신고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어 2일 연장. > > 2. 부가세 신고 대상: >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모든 사업자) > > 3. 부가가치세 절세방안 > ①물건구입 시 적격증빙 갖추기 > 적격증빙은 크게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입니다. > 특히, 전산으로 처리되는 신영카드매출전표와 다리 현금영수증은 > 현금으로 지급하는 경우, 현금영수증을 꼭 발행해 달라고 하셔야 합니다. > ②전기요금, 통신비(핸드폰) 등 일반공과금은 > 사업자 명의 세금계산서로 발급받기 > 전기요금, 포스요금, 가스요금, 상가관리비 등에도 부가세가 >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 요금은 매장이 있어야 공제가 가능합니다. > 사업장이 집으로 등록되어 있으면 대상이 아닙니다. > 핸드폰 요금은 매장의 유무에 상관없이 부가세 공제 대상입니다. > 공제 받기 위해선 사업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 수 > 있게 해 놓으셔야 합니다. > ③차량 매입 시 1000cc 미만의 경차/9인승 이상 차량만 공제 > 일반적인 승용차는 사업용으로 사용해도 부가세 공제 대상이 > 아닙니다. 기준점으로 개별소비세 과세 대항이 아닌, 1000cc미만의 > 경차, 오토바이, 9인승 이상 차량만 부가세가 공제됩니다. > ④식비 등 부가세 공제 여부 > 직원이 없다면 ‘식비’는 부가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 직원이 있다면 식비, 유니폼, 기타 부대비용에 포함된 > 부가세는 복리후생비로 보아 구입 액의 10%를 > 매입세액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⑤매출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 시 1.3% 또는 2.6% 세액공제 > ◦일반사업자(개인사업자포함)와 간이과세자는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1.3% > ◦음심적업, 숙박업을 영위하는 간이과세자는 > 신용카드 등 발행금액(부가가치세 포함) ❌2.6% > (한도 1,000만원) > ◦예외 : 법인사업자 및 직전년공급가액 10억 초과 개인사업자 > > 4.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 ▷ 202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23년 1월) > https://www.youtube.com/watch?v=ObpCmWujWkM > > ▷ 해외구매대행 부가가치세 신고 > https://www.youtube.com/watch?v=lxpxeUULJjM > > ▷ 간이과세자 2022년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 (2023년 1월) > https://blog.naver.com/kcjacky/222973681031 > > 감사합니다. > 일우아카데미 드림. > > *본 내용은 단순 정보의 공유이며, 일우아카데미가 보증·책임지는 것이 아님을 말씀 드립니다. > 정보의 유효성과 실효성 판단은 수강생 여러분이 하는 것임을 다시 한번 알려 드립니다. > >
웹 에디터 끝
링크 #1
링크 #2
자동등록방지
숫자음성듣기
새로고침
자동등록방지 숫자를 순서대로 입력하세요.
취소